▲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학교법인의 청산 절차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학교법인의 효율적 청산 절차 진행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사학진흥기금에서 학교법인의 청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폐교가 예정된 사립대학들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청산되어 고등교육 공공성을 확보하고 교직원 체불임금 지원 등으로 폐교 교직원의 권익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