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충현 정치경제부 기자
법안 통과를 추진한 여당과 국토교통부는 “타다를 금지하는 법안이 아니다”, “택시업계를 위한 법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이 말을 곧이곧대로 듣는 이는 많지 않다. 택시업계가 이긴 것이 맞고, 타다가 현행 방식대로 운송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된 것도 맞다.
논쟁적인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과정은 여론의 관심을 끈다. 이렇게 되면 단순한 입법 과정을 넘어선 기능이 생긴다. 그 자체로 사회에 일정한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타다금지법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어떤 기업의 혁신적 사업이 기존의 다른 시장과 충돌할 때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어야 하는지’였다. 국회는 ‘기존 시장’의 편을 들었다. 이에 따라 미래 창업자들은 자신들의 구상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외에도 기존 시장의 이익을 침해하는지를 함께 살피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논쟁이 던진 또 하나의 메시지는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발상의 전환’에 관대하지 않다는 것이다. 타다 서비스는 단기 렌터카에 운전기사를 함께 보내면 소비자의 수요가 있을 것이라는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타다금지법을 옹호하는 쪽에서는 ‘그게 무슨 혁신이냐’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세상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은 스마트폰도 MP3플레이어에 통화 기능을 넣었을 뿐이고, 글로벌 IT기업 아마존 역시 온라인 서점에 불과했다. 세상을 바꾼 ‘콜럼버스의 달걀’은 늘 이런 식이었다.
타다금지법의 국회 통과를 두고 우려를 표하는 이들이 많다. 이번 법안의 영향이 해당 기업 한 곳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혁신은 기존의 관행과 질서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발상의 전환에서 나온다.
하지만 타다가 시도했던 ‘발상의 전환’은 ‘반칙’ 취급을 당했다. “스타트업 창업자들에게 ‘정부와 여당이 마냥 협조적이지 않다’는 인상을 주게 됐다. 그간 ‘혁신성장’을 강조했던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 선거철만 아니었다면 통과가 어려웠을 것이다.” 한 여당 의원이 사석에서 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