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간 이후 적발 시 무관용 총력대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마스크 5부제’ 시행 첫날인 9일 오전 서울의 한 약국 앞에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시민들이 줄지어 서있다. 마스크 5부제에 따라 월요일은 1·6년, 화요일 2·7년, 수요일 3·8년, 목요일 4·9년, 금요일 5·0년으로 출생연도가 끝나는 해당자가 약국에서 공적마스크 2매를 장당 15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이 기간중 스스로 매점매석을 신고하는 마스크 생산자・판매자(자진신고자)는 처벌을 유예하고 신원보호와 익명성을 보장하며 신고물량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신고자의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등을 반영한 적정가격으로 매입한다. 또 자진신고 내용은 세무검증 등의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원래는 물가안정법 제26조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는 처벌에 따른 불안감으로 매점매석이 양성화되지 않고 더욱 은밀화되면서 물량이 잠길 우려에 대응하는 한편 조속히 양성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익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람(공익신고자)들에게는 철저한 보호와 2억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 지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공익신고자들의 활발한 활동을 촉진하고 매점매석 사업자들의 자진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특별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무관용 총력대응원칙을 토대로 매점매석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