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법적 근거 마련,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점 개선 등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자율주행, 신에너지 등 분야에서 총 20건의 ‘2020년 신산업 규제개선과제’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자율주행차 등 자동차 관련 규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법적 근거 마련 △군집주행 관련 제도 마련 시기 단축 등을 요청했다.
현재 자동차 업계는 규제 샌드박스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한 2년의 임시허가를 얻은 상태지만, 미국, 호주 등에서는 이미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전경련 관계자는 "한국에서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건읜했다.
군집주행에 대한 법규 마련 시기를 단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군집주행이란 여러 대의 차량이 좁은 간격으로 운전자가 탑승한 최선두 차량을 뒤따르는 주행이다.
정부는 군집주행과 관련된 법규를 2022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자동차 업계가 내년을 목표로 공용도로 실증테스트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그 시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제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해 후불 전자지급수단을 허용해야 한다고도 건의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후불 전자지급수단을 허용하지 않는다. 대부분은 선불 전자지급수단이 쓰인다.
전경련은 전자거래상 후불 전자지급수단을 허용해 소비자들의 지불수단 선택권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에너지 규제에 대해서는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점 개선 △폐열, 폐압 활용 발전설비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의무 발전 인증서(REC) 부여 등을 건의했다.
현행 전기사업법에서는 풍황계측기 설치 후 최소 1년 이상의 풍황자원을 계측해야만 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해상풍력사업자들은 25억~30억 원에 달하는 풍황계측기를 설치하고도 1년 이상을 허가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 규제는 발전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없지만, 해상풍력부지에 ‘알박기’를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면서도 "해상 풍황계측기는 장비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만큼 설치만으로도 발전사업 진행 의사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풍황계측기 설치 즉시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서비스제공에 필수적인 자료수집과 제삼자 제공 동의 간소화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 등을 건의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세계경제가 침체하는 상황에서 신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다”며 “세계 경제 강국들이 앞다퉈 육성하는 자율주행 자동차, 빅데이터, 신에너지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의 규제 장벽을 제거하고 기업 혁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