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회관 전경. (사진 제공=건설공제조합)
조합은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달 총회에서도 회의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총회에 참석하는 대의원들에게도 참석 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건설공제조합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조합원에게 16일부터 긴급특별융자를 5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공사 중단으로 늘어난 계약 보증ㆍ공사 이행 보증·선급금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조합은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달 총회에서도 회의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총회에 참석하는 대의원들에게도 참석 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건설공제조합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조합원에게 16일부터 긴급특별융자를 5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공사 중단으로 늘어난 계약 보증ㆍ공사 이행 보증·선급금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