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주총] '모빌리티 사업' 목적 정관 변경 등 5개 안건 모두 통과

입력 2020-03-1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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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83.4% 참석…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등 논의

▲현대자동차 주주총회에서 사업목적에 기타 이동수단 제조판매업을 추가하는 등의 안건이 모두 통과됐다. (사진제공=현대차)

현대자동차 주주총회에서 사업목적에 기타 이동수단 제조ㆍ판매업을 추가하는 등의 안건이 모두 통과됐다.

현대차는 1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본사 2층 대강당에서 제52기 주주총회를 열고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사업목적)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등을 논의했다.

의결권 있는 주식의 83.4%가 참석한 이번 주총에서는 모든 안건이 승인됐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정관의 사업 목적을 기존 '각종 차량과 동 부분품의 제조판매업'에서 '각종차량 및 기타 이동수단과 동 부분품의 제조판매업'으로 바꾼다.

이는 현대차가 추진 중인 미래 모빌리티 관련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올해 초 현대차는 지능형 모빌리티 제품과 서비스로 사업 구조를 바꾸고, 차를 비롯해 개인용 비행체(PAV),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등으로 제품군을 확장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주도한다는 ‘2025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현대차는 '전동화 차량 등 각종 차량 충전 사업 및 기타 관련 사업'도 사업목적에 추가한다.

현대차는 2025년까지 전기차로 세계 자동차 시장 점유율 5%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이를 위해 필수적인 충전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쏟기 위한 결정이다.

이사 선임의 건도 승인됨에 따라 사외이사에는 최은수 전 대전고법원장 겸 특허법원장이 재선임됐다.

사내이사로는 김상현 현대차 재경본부장이 신규선임됐다. 김상현 신임 이사는 현대차 회계관리실장, 미국판매법인(HMA) 재경 담당, 재경사업부장 등을 거친 재무통이다.

최은수 이사를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재선임하는 건도 통과됐다.

마지막으로 이사 보수한도 또한 승인됨에 따라 이사의 보수는 전년과 같이 135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원희 사장은 이날 "2019년은 소비 위축과 환경규제 강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당사는 첫 100조 원 매출 달성 및 전년 대비 영업익 49% 향상이라는 성과를 창출했다"며 "올해 더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 사업계획 목표를 달성하고 미래 시장에 대한 주도권 확보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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