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박용곤 두산그룹 명예회장의 빈소를 찾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19일 오전 최 의장을 불러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최 의장 소환조사는 지난달 11일 이후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직접 조사를 축소한 가운데 한달여 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삼성물산이 유리한 합병 비율을 이끌어 내기 공시 누락 등으로 주가를 떨어뜨린 것으로 의심한다. 당시 삼성물산이 자사 주식 가치를 낮추기 위해 고의로 회사의 주택사업 매출을 떨어뜨렸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9월 삼성물산·삼성생명 등 삼성그룹 계열사와 국민연금공단, KCC 본사, 한국투자증권 등을 압수수색해 합병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기존 반부패수사4부에서 경제범죄수사부로 사건을 재배당한 후 삼성물산 김신 전 대표와 옛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 장충기 차장(사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사장) 등을 불러 각종 의혹을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