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고효율 가전제품을 사면 최대 30만 원을 돌려준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한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이 사업은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사업이다.
환급 대상 품목은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냉온수기 △진공청소기 등 10개다.
이 품목 중 시장에 출시된 최고효율등급 제품을 23일부터 올해 말까지 구매하면 1인당 30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비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1500억 원의 재원이 조기에 소진되면 지원이 종료된다.
소비자는 대상 기간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산 제품의 효율등급 라벨,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해 온라인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를 통해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고객 콜센터와 홈페이지는 이날 개시했고, 환급 신청 기간은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다. 환급금액 정산과 입금은 4월 10일∼내년 2월 15일 이뤄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국내 소비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또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 확대로 연간 4인 기준 1만6000가구의 연간 전력사용량과 맞먹는 약 60GWh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