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사업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지침은 사업장별로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와 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병가 등 휴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사업장 근무 환경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의 간격을 1m 이상 확보해 밀집도를 최소화하고, 개인별 고정석을 배치하고 좁은 공간의 밀집 근무가 불가피할 경우 칸막이를 설치토록 했다.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근로자에 대해선 재택근무와 병가 등을 활용해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연차휴가 사용을 권고하도록 했다.
또 하루 2회 이상 발열 등 증상을 체크하고, 증상자에 대해서는 즉시 퇴근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업무상 긴급한 경우가 아닌 국내외 출장, 대면 회의, 집합 교육, 워크숍 등의 연기·취소, 영상 회의의 적극적 활용, 손 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개인용 컵 사용 등의 권고 내용도 지침에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