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63개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 면제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총 66개사가 제재면제를 신청했다. 기한 이후 신청한 3개사는 신청을 철회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신청내용이 제재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제출 서류를 확인했다.
이를 통해 증선위는 66개 신청회사 중 제재면제 요건을 갖춘 63개사와 그 회사의 감사인 36개사에 대해 제재 면제를 결정했다.
제재 면제 기업은 유가증권시장 7개사, 코스닥 24개사, 코넥스 4개사 등 상장사 35개사와 비상장 28개사다.
금융위는 “주요 사업장과 종속회사가 중국 또는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위치한 경우는 물론이고, 미국ㆍ유럽ㆍ동남아 또는 국내 여타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도 코로나19로 인해 결산ㆍ감사지연 등이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재를 면제했다”고 설명했다.
세부 내용별로는 △감사 전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 제출지연 10개사 △감사 전 재무제표만 제출지연된 경우 17개사 △사업보고서만 제출지연된 경우 35개사 △감사 전 재무제표와 소액공모 결산서류 제출지연 1개사 등이 제재 면제됐다.
감사 전 재무제표는 작성됐으나 코로나19가 확산으로 지역간 이동 곤란, 담당인력 자가격리 등으로 사업보고서 작성 및 제출이 지연된 경우(35개사)가 가장 많았다.
또 53개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외부감사가 지연되면서 해당 감사인 36개사에 대해서 제재가 면제됐다.
제재면제를 신청했으나 요건 불충분으로 제재 면제서 제외된 회사는 총 3개사다. 해당 회사는 기존 제출 기한인 오는 30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금감원 심사 및 증선위 의결을 통해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 중 2개사는 2018년도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 심사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이미 발행돼 제재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나머지 1개사는 감사인과의 감사계약 해지 논의로 사업보고서 등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제출지연 사유가 코로나19와 무관해 제재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재면제 회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인 45개사와 그 감사인은 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한인 5월 15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주권상장 외국법인의 경우는 5월 30일이 기한이다. 또 필요 시에는 개별 연장이 가능하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17개사와 그 감사인은 기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4월 29일)에서 45일 연장된 6월 15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이 지연되고 있는 28개사는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위해 필요한 감사기간이 확보돼야 하므로 감사인과 협의해 연장된 기한 이전에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