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환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회장. (뉴시스)
10대 보이밴드 더이스트라이트 멤버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창환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회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6일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문모 PD에게는 징역 1년4개월이 확정됐다.
문 PD는 더이스트라이트에서 활동한 이석철ㆍ승현 형제를 지속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회장은 문 PD의 폭행을 알면서도 모른척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 회장도 이들에게 전자담배를 권하고, 이를 거부하자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두 형제가 2018년 10월 문 PD의 상습 폭행 사실과 김 회장의 방조를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1심은 “피해자들을 회사의 소유물로 취급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아동학대, 아동학대방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김 회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 PD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문 PD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을 위해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4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