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일물로 기준금리+최대 10bp..RP매매·대출적격담보증권 은행채·8개 공공기관채까지 확대
▲2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시장유동성 지원을 위해 4월부터 3개월간 무제한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실시키로 했다. 사진은 윤면식(왼쪽에서 두번째) 한은 부총재가 이날 금통위 결과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제공 = 한국은행)
26일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4월부터 3개월간 매주 1회 정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만기는 91일물로, 입찰방식은 한도 제약 없이 모집(고정금리) 전액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입찰금리는 기준금리(0.75%)에 최대 10bp(1bp=0.01%포인트)를 넘지 않는 선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될 예정으로, 매 입찰 시마다 공고키로 했다. 입찰일은 매주 화요일로, 4월 첫 입찰은 대상기관 및 대상증권 확대 시기 등을 고려해 4월 2일 목요일로 정했다. 7월 이후에는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연장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상증권도 한국전력공사채 등 8개 공공기관채까지 확대했다. 기존에는 국고채와 통안증권, 정보보증채, 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MBS)이었고, 16일 임시금통위에서 산금채 등 특수은행채와 일반은행채가 포함됐었다. 특수은행채와 일반은행채, 공공기관채는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RP매매 대상기관도 기존 17개 은행과 5개 비은행 기관에 더해, 신한금융투자 등 7개 통화안정증권 및 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과, 교보증권 등 4개 국고채전문딜러(PD)까지 확대했다. 이들 기관은 기존 선정된 RP매매 대상기관의 유효기간인 7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은 관계자들은 “정부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시장에 부족한 유동성을 공급키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