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해외 입국자들의 자가격리 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외 입국자들은 의무적으로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2주간의 자가 격리 동안 지켜야 할 첫번째 수칙은 바로 밀접 접촉 금지입니다.
2주 동안 외출을 자제하고 다중이용시설이나 사람 많은 곳을 방문을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 수칙은 집에서도 자가격리는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접촉 거리 2m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 수칙은 해외여행력을 학교나 사업장에 알리고, 집에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을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씻기와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 수칙 지키기는 기본적으로 수반돼야 합니다.
자가격리 수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징역 1년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자가격리를 거쳐 우리 주변인들을 안전하게 만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