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선거가 치뤄지는 만큼 투표소 내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당부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날부터 14일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가짜뉴스 생산과 유포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선거운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불법선거운동 단속 현황에 따르면, 30일 기준으로 총 706명, 경찰청에 따르면 총 568명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거짓말선거가 주를 이뤘고 금품선거, 선거폭력 순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미국과 유럽 등 일부 국가 주재 우리 공관들의 재외선거사무를 불가피하게 중지했다”며 “재외선거가 실시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재외공관과 동포사회가 협력하여 안전하게 투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외선거는 이달 1일부터 6일까지 총 90개 공관 96개 투표소에서 등록유권자 총 8만60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당초, 명부 등재자 총 17만 19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총 51개국 86개 공관(등록 유권자 8만 5919명)의 선거사무 중단이 결정됐다.
국내 투표소의 경우 정부는 선거 전후로 투‧개표소에 대한 방역 소독을 실시한다. 투표권자가 투표소 진입 시 발열체크를 하고, 이상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손소독 후 비닐장갑 착용 후 투표를 실시한다. 기표용구, 기표대, 본인확인기 등도 소독티슈로 수시로 소독할 계획이다.
선거 당일 이상증상이 있는 유권자는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한다. 코로나19 확진자는 거소투표와 생활치료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탈법ㆍ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등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특히, 금품수수, 사이버 공간에서의 가짜뉴스 등을 중점적으로 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및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위법사항 발생 시 엄벌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달 10일부터 11일까지의 사전투표기간 또는 15일 선거일에 국민들의 참정권 행사를 당부했다. 또한 안전한 선거를 위해 마스크 착용, 앞 사람과의 거리 유지 등 투표소 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