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 사업자 배송지연→연락두절로 소비자 피해 증가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고 절차 또한 간편해지면서 해외직구, 구매대행, 배송대행 등으로 TV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것과 비례해 소비자 불만과 피해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해외구매 TV 관련 소비자 불만을 살펴본 결과 2017년 230건, 2018년 486건, 2019년 61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 불만은 미배송·배송지연, 파손 등 `배송 관련' 불만이 522건(39.3%)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불량' 444건(33.4%), `구입가 환급 지연·거부' 132건(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들어 구매대행 사업자 `겟딜'(SMART STYLE TECH.INC)과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 `겟딜'은 미국 소재 사업자로 인터넷 쇼핑몰 및 카페에서 국산 대형 TV를 역수입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소비자들을 유인한 후 제품 구입대금의 할인 등을 미끼로 현금(계좌이체) 결제를 유도하고 있다. 소비자가 물품대금을 결제한 후에는 배송을 지연하다가 현재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구매대행 사업자들은 쇼핑몰명(사업자명)을 바꾸며 계속해서 영업을 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구매대행 사업자인 `제이더블유글로비스'가 `보아스베이, 아토센터, 마스터TV' 등으로 쇼핑몰 명을 바꿔가며 배송지연, 연락두절 등의 소비자피해를 입힌 사례가 있다.
해외구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쇼핑몰은 가급적 피하고, 거래 금액이 큰 경우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구매 TV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나치게 큰 할인율을 제시하는 쇼핑몰은 주의할 것 △처음으로 이용하는 사이트는 구매 전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등에 `쇼핑몰명'을 검색해 피해사례를 확인할 것 △국내 A/S 가능 여부 및 품질보증기간을 확인할 것 △제품 하자를 발견할 경우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즉시 사업자에게 알릴 것 등을 당부했다.
소비자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구매대행 관련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직접구매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