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인 해외근무자와 배우자의 해외체류 요건을 정한 대학입시 재외국민 특별전형 항목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 등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세부 지원자격 위헌확인을 위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12월부터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어머니와 함께 스페인에 체류하며 고교과정을 이수하고 국내 대학의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준비했다. A 씨의 아버지인 B 씨는 국내에 거주 중이었다.
2018년 8월 공표된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세부 지원자격에 학부모인 해외근무자와 배우자는 1개년의 3분의 2 이상을 해외근무자 국가에서 체류하도록 규정했다.
A 씨는 해당 조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나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 전형사항은 국내 교육과정 수학 결손이 불가피해 대학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갖기 어려운 때로 한정하고자 한 것”이라며 위헌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모 중 한 명이 해외에 근무하는 경우와 부모 모두가 근무하는 경우는 자녀의 국내 체류 등 선택 가능성에서 큰 차이가 있다”며 “해외근무자의 배우자가 없는 한부모 가족에는 적용이 없으므로 부모가 함께 해외에 체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의 예외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14년부터 해외체류 요건의 신설·강화에 관해 충분한 예고가 이뤄진 상태에서 자신의 선택에 따라 해외에서 수학한 것이므로 그로 인한 불이익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