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이틀째 50명 미만…방역당국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

입력 2020-04-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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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입 줄고, 서울 확진자 증가세도 둔화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이 지난달 24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현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질병관리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가 이틀째 50명 미만을 기록했다. 해외유입 환자가 줄고, 서울의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한 덕이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7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47명 증가한 1만33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시기적으로 볼 때 지난달 22일부터 시작된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1주차에 이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제 2주차에도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82.3%는 집단발생과 연관성이 확인됐으며, 기타 조사·분류 중인 사례는 9.9%다.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17건이었다. 14건은 검역 과정에서, 3건은 지역사회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30명의 감염경로를 보면,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성모병원과 관련해 자가격리 중이던 4명이 추가 확인됐다. 대구 달성군 제2 미주병원에선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중이던 환자·직원 전수검사에서 11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다른 지역에선 1~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코로나19 항체검사 등 혈청역학 연구를 통해 방어능 분석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바이러스 유사체 백신 후보물질을 제작하는 등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연구도 지속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이달 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2주간 격리를 의무화했다. 자가격리 중에는 가족 간 전파를 막기 위해 개인물품을 사용하면서 가족 또는 동거인과 접촉하지 않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또 5일부터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자가격리 위반 시 처벌조항이 강화해 자가격리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방대본은 19일까지 연장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에 협력을 당부했다. 권 부본부장은 “실내에서 밀접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활동이나 외출은 최대한 자제하고,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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