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다시 사기행각을 벌여 기소된 장영자 씨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씨는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거나 남편인 고(故) 이철희 씨 명의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기증하기 위한 비용 마련 등을 핑계로 5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세 번째 사기 사건으로 2015년 1월 출소한 장 씨는 그해 8월부터 다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장 씨는 담보로 묶여 있는 이 씨 명의의 삼성전자 주식 1만 주(당시 150억 원 상당)를 풀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핑계 등을 댔다. 그러나 이 씨 명의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삼성전자 주식 등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액면 금액 154억 원 상당의 위조수표를 현금화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사기 범행의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했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고, 자기앞수표가 위조된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행사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장 씨는 1982년 남편과 함께 6404억 원 규모 어음 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처음 수감됐다. 형기를 5년 남기고 1992년 가석방됐던 장 씨는 1994년 140억 원 규모 차용 사기 사건을 저질러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000년 220억 원대 구권화폐 사기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장 씨는 2006년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가석방 당시 감형된 징역 5년을 더해 2015년 1월 만기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