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 판단”…다중시설 확진 종사자 신청 잇따를 전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구로구 콜센터의 직원 A씨가 10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면서 앞으로 코로나19발(發) 산재 신청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A씨에 대한 산재 인정은 코로나19 감염이 산재로 인정된 국내 첫 사례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산재 인정 이유에 대해 "콜센터 상담 업무를 수행한 A씨의 경우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의 감염 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관련 산재 인정 기준(업무상 질병 판단 기준)에 따르면 업무특성상 불특정다수나 고객응대업무 등 감염 위험이 있는 직업군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원과의 노출이 불가피한 점이 인정되는 데 만약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발병 전까지 잠복기간이 확인되고 생활공간(가족·친지) 및 지역사회에서 감염자와의 접촉 등이 없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A씨의 경우 발병경로가 콜센터로 판단된 사례다. 근로복지공단이 자차체 등 유관기관 정보를 토대로 A씨의 발생경로를 근무지로 결론을 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8일 구로구 콜센터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소속 직원 1명)가 나온 이후 같은 달 10일까지 해당 콜센터 직원 46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46명의 확진자는 모두 같은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업무 도중 코로나19에 감염돼 산재로 인정받음에 따라 같은 콜센터에서 일한 코로나19 확진 직원들도 잇달아 산재 신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콜센터 외에도 집단감염이 발생한 요양원, 요양병원 등 다중 시설의 코로나19 확진 종사자들도 산재 신청에 나설 개연성이 짙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산재가 인정된 근로자는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70% 정도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상(휴업급여)받는다. 만일 휴업급여액이 1일분 최저임금액인 6만8720원(8590원×8시간)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 기준으로 지급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감염 근로자가 쉽게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하고 관련 서식을 간소화했다. 또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통해서도 신청 대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코로나19 관련 산재 신청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 산재신청을 포함해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산재노동자가 적기에 적절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편리하게 산재 신청하도록 돕고 신속하게 보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