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 원을 받는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일방적인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울산광역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구제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05년 울산광역시립예술단 산하 합창단의 부지휘자로 위촉된 후 2018년까지 2년 단위로 위촉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다 계약 만료 시점인 2018년 3월 한 달 전 계약 기간이 만료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A 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에 울산시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울산시는 A 씨가 연봉을 1억 원 넘게 수령하는 상위 근로소득자로 법상 계약 갱신 기대권을 보호받는 기간제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A 씨와의 계약에 계약갱신에 관한 내용이 없고, A 씨가 불성실하게 근무해 합창단의 발전과 수준 높은 예술 공연 문화를 제공하고자 갱신을 거절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A 씨가 근로소득 상위 25%인 상황에 해당해 기간제 노동자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면서 “13년간 7회에 걸쳐 매번 부지휘자로 재위촉됐고, 관련 규정에 따르면 근무 평정 결과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것으로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A 씨에게 부지휘자로 재위촉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단원들 일부나 전임 지휘자가 A 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점을 고려하면 A 씨의 역량 및 근무 태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원고가 객관적, 합리적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았음에도 A 씨의 갱신기대권을 배제하고 기간 만료 통보를 한 후 신규 채용을 한 것은 사회 통념상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