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주빈(24ㆍ구속)이 내일 재판에 넘겨진다. 경찰이 조 씨를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ㆍ유포 등 12개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지 20일 만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구속기한 마지막 날인 13일 조 씨를 기소할 예정이다. 조 씨는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된 후 주말을 제외하고 대부분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 씨와 관련자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적용하면 조 씨를 포함한 공범들까지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조 씨의 공소장에 해당 혐의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12개 혐의 중) 일부 혐의만 우선 기소 예정이고, 범죄단체조직죄 관련 기소는 구속 기간 내 어렵다고 보고 추후 경찰에서 송치되는 공범 수사를 마친 뒤 해당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공동 운영자 3명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각각 ‘부따’, ‘이기야’, ‘사마귀’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조 씨를 도와 박사방을 홍보하고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동 운영자로 지목된 3명 중 ‘부따’와 ‘이기야’는 현재 구속된 상태다. ‘이기야’는 경기도의 한 군부대에서 복무 중인 현역 육군 일병 A 씨로 파악됐다. A 일병은 박사방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수백 회 유포하고 외부에 박사방을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공범인 ‘부따’ 강모(18) 씨도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ㆍ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9일 구속됐다. 강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춰 높은 처단형이 예상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범 가운데 ‘사마귀’의 행방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미 검거된 박사방 관련 피의자들 가운데 ‘사마귀’가 있는지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이외에도 수사당국은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던 강모(24) 씨와 거제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최근 파면된 천모(29) 씨, 닉네임 ‘태평양’을 사용한 이모(16) 군, 한모(27) 씨 등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공범들을 불러 조 씨와 관련된 범죄를 추가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