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10시 40분깨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 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소명된 범죄혐의사실에 나타난 범행내용과 그에 대한 피의자의 역할 및 가담정도,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높은 처단형이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밖에 수사의 진행경과, 수사 및 심문과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아울러 소년법상 소년인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도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강 군은 '부따'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ㆍ관리하고, '박사방'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을 조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7일 강 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 군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된 자신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및 퇴장하며 '조주빈한테 무슨 지시를 받았느냐',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나', '조주빈한테 넘긴 범죄수익 얼마나 되느냐', '어떤 내용 소명했나' 등 취재진 물음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앞서 조 씨는 검찰 조사에서 닉네임 '부따', '사마귀', '이기야'가 자신과 함께 박사방을 개설해 관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 씨와 공범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구속 심사는 지난달 19일 조 씨가 구속된 이후 세 번째다. 조 씨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 전 공익근무요원 최모(26)씨, '이기야'로 알려진 현역 육군 A 일병 등이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