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출시해 1년 6개월간 거리를 내달렸던 ‘타다’가 멈췄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더 이상 서비스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반면 또 다른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인 ‘차차’는 개정안의 내용에 맞게 서비스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차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정식 발표를 앞 둔 1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동안 개정안 취지에 맞춘 렌터가 기반의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우선 내달 공항과 골프, 비즈니스, 시간대절 등 차량을 통해 예약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한다. 또 하반기에는 다양한 산업과 차차를 결합한 형태의 서비스를 선보일 방침이다.
차차는 2017년 렌터카와 드라이버를 매칭해 차량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타다보다 먼저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이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으로 인해 서비스가 불투명해졌다.
그럼에도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드라이버의 일자리 문제를 지키기 위함이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승차공유 플랫폼을 이용하던 소비자들에게 대체 서비스를 제공해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일자리를 잃은 드라이버들을 흡수해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타다 서비스 종료로 인해 타다 등 다른 플랫폼으로의 이동을 준비하는 드라이버들이 적지 않다.
차차는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을 제공하는데 있어 규제에 걸림돌이 있다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개정안을 통해 모빌리티 서비스가 위축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유사 서비스 타다 베이직의 종료 이후 나온 대책이기에 관심이 더 높다.
타다는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인 지난달 10일 “4월 11일부터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무기한 중단한다”며 많은 이들의 아쉬움을 샀다. 소비자들은 애용하던 서비스가 사라져서 불편하고, 드라이버 입장에서는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게 된 것.
반면 차차는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고 또 다른 서비스를 통해 시장의 불편함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 명예대표는 “플랫폼과 플랫폼이 연결되면 기존에 택시가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영역으로의 사업을 할 수 있다”며 “승차공유 플랫폼만이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해 공유경제 모델의 순기능 확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유경제의 토종 모델답게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더 나아가 택시업계와의 상생모델로도 플랫폼을 확장해 혁신 모빌리티 대표 기업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