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마이크로닷(27·신재호)의 부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20여 년 전 지인들에게 수억 원을 빌려 뉴질랜드로 달아난 것을 두고 재판부는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형걸)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모(62·구속) 씨와 김모(61·여)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3년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 씨에게는 상급심 형 확정 전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법정구속하지 않은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채무 초과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돈을 빌린 것으로 인정된다"며 "당시 재산도 원심이 감정평가서, 금융기관 대위변제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당시 화폐가치를 고려하면 피해 규모가 훨씬 심각하고, 일부 피해자는 오랫동안 괴로워하다 숨졌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추가 공탁금을 냈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신 씨 부부가 자진 귀국해 수사를 받은 자수에 의한 형량 감경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는 "적극적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자수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신 씨 부부는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이웃 주민 등 14명에게 4억여 원을 가로채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충북 제천시 송학면에서 젖소농장을 운영하던 신 씨 부부는 지인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수억 원을 대출받고, 또 다른 지인들에게 상당액의 돈을 빌린 뒤 1998년 종적을 감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