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 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시행
(이투데이 DB)
기획재정부는 국고채의 원활한 발행을 위해 2분기 한시적으로 전문딜러(PD)의 국고채 인수 여력을 보강하는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27일부터는 국고채 입찰물량 인수의무에 대한 PD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 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기재부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PD가 국고채 인수에 보다 집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PD 의무이행 평가배점(100점 만점)상 인수의무 배점을 36점에서 38점으로 상향한다.
더불어 국고채 유통시장에서 거래의무 부담을 다소 완화하되, 거래의무 평가 과정에서 공정성을 강화한다. 유통시장 거래의무 만점 기준을 업권(은행·증권사)별 평균 거래량의 150%에서 120%로 변경하고, 거래의무 이행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허수 거래를 최소화하기 위해 PD 거래의무 이행실적 평가 시 비정상적으로 거래량이 많은 날을 평가에서 제외한다.
이 밖에 비경쟁인수 행사 시간 착오 방지를 위해 그간 날짜별로 달랐던 비경쟁인수 행사시간을 통일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분산근무 등 필요성을 고려해 전산을 통한 통상적 입찰이 어려울 경우 전자우편을 통한 국고채 입찰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명확화한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국고채의 원활한 발행 및 유통시장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PD 규정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