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9일 서울의 한 주차장에 타다 차량들이 멈춰 서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의 운영사인 VCNC가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알려진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VCNC는 "개정 여객운수법이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해 헌법상 권리인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기업활동의 자유,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이 침해돼 지난 1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VCNC는 타다와 같은 승합자동차 임차 서비스의 목적을 관광으로 제한하고, 사용 시간은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장소는 공항·항만으로 제한한 개정법 제34조 2항 1호를 헌법소원 이유로 들었다.
VCNC는 "이용자의 이동수단 선택이 제한돼 행복추구권으로서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면서 "운전자를 알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동 목적이나 시간, 장소에 따라 차별적으로 허용해 평등권도 침해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타다 사업을 하는 쏘카와 VCNC가 주무 부처와의 협의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한 사업을 사후적으로 금지해 신뢰 보호의 원칙을 위반했고, 이로 인해 타다 사업이 불가능해져 기업활동의 자유와 재산권, 직업수행 자유까지 침해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월, 개정 여객운수법이 국회 통과하면서 렌터카에 기반을 둔 승차 공유 서비스는 사실상 금지됐다. 이에 핵심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은 지난달 운영을 중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