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05-0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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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위미디어그룹은 원고 구본환 외48인이 제기한 감자무효의 소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당사자의 이익, 사정 등을 참작해 화해권고를 결정받았다고 8일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