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는 올해 3월 16일(신청 시작)부터 이달 8일까지 8만3776명에게 총 271억 원의 가족돌봄 휴가비용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기간 동안 9만8107명이 가족돌봄 휴가비용을 신청했고 이중 8만3776명이 휴가비용을 받은 것이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32만3000원이다.
신청 인원은 사업장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사업장이 가장 많고(36.5%), 업종별로는 제조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도소매업 순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64%를 차지했고, 지역별로는 경기·인천·강원권이 3만6446명(37.1%)으로 가장 많았다.
가족돌봄 휴가비용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개학 연기 등으로 인해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장애인 자녀는 18세 이하) 등을 돌보기 위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한다.
정부는 가족돌봄 휴가비용을 1일 5만 원씩 1인당 최대 10일(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는 등교 개학일인 이달 2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페이스북과 아빠넷 등을 찾아보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