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집단감염 속출…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전국 확대 논의

입력 2020-05-1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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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이어 인천·충남 발동 준비…구체적 방안 검토 중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정부가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집합금지 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미 서울시와 경기도는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고, 인천시와 충남도도 발동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이날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인천시와 충남도가 경기도, 서울시에 이어 집합금지 명령 발동을 준비 중인 것을 확인했다"며 "방역당국도 실효성을 담보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집합금지 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와 경기도는 이날 이태원 클럽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커짐에 따라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현재까지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54명으로 방역당국은 접촉자가 6000~7000명에 이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 1차장은 "이태원 클럽 관련 방역의 가장 큰 문제는 대상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클럽 방문자 명단 파악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대인접촉금지 등을 발동하고 대상자를 찾아 나가는 것이 실효성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클럽 방문자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사람들에 대한 개인 신상 정보도 최대한 보호해 안심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1차장은 "동선 공개는 목적이 방역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신상을 특정하지 않고 관련자들이 조심할 수 있도록 하는 선에서만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도 유예해 이들이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원칙적으로 이들이 행정기관에 노출되면 법무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코로나19 기간에는 검사나 치료 시 신고 의무를 없애도록 했다.

박 1차장은 "충남도에는 약 4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있지만 검사를 받는 사람은 100여 명에 불과하다"며 "결국 접근이 어렵다는 의미로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최대한 홍보해 이들이 안심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태원발 집단감염에 따른 등교개학 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산 추이와 역학조사를 지켜본 뒤에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박 1차장은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전환은 어느 정도 위험도를 감수하겠다는 각오도 필요하고, 완전무결한 상태로 등교하는 것은 힘들다"며 "교육청과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2~3일간 역학조사 결과를 본 뒤에 논의하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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