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에 따른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방안 모색
이번 간담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 성보호법)의 지난달 29일 국회 통과로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지원체계가 처벌과 교정 시각에서 벗어나 의료‧법률, 심리, 자활, 교육 등을 총괄하는 피해자 보호체계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최된다.
그동안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은 '피해자'가 아닌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규정돼 성 매도자인 '피의자'로 취급됐다. 이에 성매매에 연루된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고 이를 악용하는 가해자로부터 추가 피해를 입는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들을 '성매매 피해자'로 보아 제때 심리적‧정서적 치유와 자활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가 이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여가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그간 현장에서 진행해 온 성매매 피해 청소년 치료‧재활 교육지원과 상담‧사례관리 지원 성과에 대해 논의한다.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간담회 논의 사항을 바탕으로 '랜덤 채팅앱' 등을 통해 성매매로 유인된 피해 아동ㆍ청소년들에게 △온라인 상담‧모니터링, 성매매 유인행위 신고‧접수 △의료‧법률지원, 사례 관리, 일시보호 △재발방지 교육프로그램, 진로‧진학프로그램 등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센터를 통해 진로‧진학 및 자립‧자활 교육 등 개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자립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만 19세 성인이 될 때까지 전문 멘토와 연계하는 등 맞춤형 프로그램과 사후관리를 적극 지원하게 된다.
김희경 여가부 차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디지털 기술과 결합해 심각해진 성착취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아동‧청소년을 성착취 범죄에서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하고 운영 프로그램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