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시행령 통해 결정...고용보험 가입 대상자 확대 방침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내년부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도 고용보험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안 통과와 하위법령 신설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정희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용안전망 확대를 위한 예술인 간담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생계위협으로부터 예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안전망을 확대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고용 불안을 겪고 있는 예술인을 위해 올해 3월 공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고용유지 및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 코로나19로 수입이 감소한 예술인을 위한 1000만 원 한도의 저금리 융자 사업을 신설하고, 만 39세 이하의 청년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위한 경비지원(최대 2500만 원)을 확대하고 했다.
다만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프리랜서인 예술인들은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로 적용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만간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예술인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보험이 예술인까지 확대되면 프리랜서 예술인도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보험(실업급여)료는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가 공동부담하는 방식이다.
이 장관은 "보험료율은 시행령으로 통해 정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예술인 뿐 만이니라 실직자들의 생계보장과 재취업을 위한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코로나19로 인해 일정 수준보다 소득이 감소한 프리랜서(예술인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취약계층 93만 명에 대한 1조5000억 원 규모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계획도 설명했다.
그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통해 월 50만 원씩 총 3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18일 사업을 공고해 내달 1일부터 사업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해당 종사자들이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