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0억대 가상화폐 투자 사기' 코인업 대표 2심 징역 16년

입력 2020-05-1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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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 발행 업체 대표 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구자헌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코인업 대표 강모(54)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코인업 간부 8명에게도 징역 6년~징역 11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을 유지했다.

강 씨 등은 4~10주 패키지 투자 시 125~200% 수익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등의 방식으로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2만3382회에 걸쳐 총 4308억9250만 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솔파코인 등 3개 코인 패키지를 만들어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업은 솔파코인을 구매하면 투자 자금으로 무동력 발전기 생산과 판매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가상화폐거래소에 상장시켜 수익을 보장할 것이라며 합계 736억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동대문과 중국 푸르동하이(북여동해)에 월드환전센터를 설치해 자체 개발한 월드환전코인(WEC)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에서 보일러 설치와 수리 사업을 하는 A 사의 결제시스템에도 WEC 코인이 사용될 예정이라며 코인의 가치가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업은 투자자들을 현혹하기 위해 강 씨가 유능한 기업인으로 선정돼 문재인 대통령과 나란히 서 있는 것처럼 합성된 사진을 보여주기도 한 혐의도 있다.

강 씨는 사업자(투자자)를 총 6개 직급으로 구분해 상위 직급으로 올라가려면 일정 매출액을 달성해야 하는 등 목표를 설정해 피라미드 유사 조직을 만든 혐의도 포함됐다. 자신이나 산하 사업자의 투자원금 대비 직급에 따라 각각 0.2~15%의 수당을 받는 방식으로 직급 구도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상위 직급자의 투자금은 피해 금액에서 제외했다. 이들이 회사 내부 사정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던 만큼 속아서 투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이 가족의 이름을 빌려 투자한 금액을 피해 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과 달리 친인척이라도 피고인들로부터 속아 투자한 이상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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