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 사태’ 김봉현 기소…수원여객 241억 횡령 혐의

입력 2020-05-1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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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000억 원대 피해액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전주(錢主)이자 정관계 로비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수원여객의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 사태’ 핵심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경기 지역 버스업체의 회삿돈 240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적용해 김 회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회장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최근 자수한 수원여객 재무 담당 김모 전무이사, 이미 기소된 스타모빌리티 김모 사내이사 등과 공모해 수원여객의 회삿돈 241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수원여객 법인 계좌에서 김 회장이 지배하고 있는 4개 회사의 법인 계좌로 26차례에 걸쳐 돈을 송금하고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회장 등은 수원여객이 해당 법인에 돈을 빌려주거나 전환사채를 인수할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드는 수법을 사용했다.

김 회장은 횡령 사실이 발각되자 처벌을 피하려고 김 전무이사를 해외로 출국시킨 후 도피자금을 건네고, 여권 무효화 조치 등으로 입국이 거부되자 전세기를 동원해 제3국으로 출국하도록 돕는 등 혐의(범인도피)도 받는다. 김 전무이사는 도피 행각을 마무리하고 최근 자수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했다가 5개월여 만인 지난달 23일 서울 성북구 한 빌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이번 수원여객 회삿돈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은 수원지법에서 해당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동시에 서울남부지검에서 라임 사태와 관련한 조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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