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교육부)
교육부는 홈페이지에 '규제 입증 요청' 창구를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규제 입증 요청 창구는 지난해 시행된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내실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는 국민이나 기업이 아닌 정부가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이를 개선하는 제도다.
규제 입증 창구를 통해 요청이 접수되면 교육부는 60일 이내 규제심의위원회에서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적용해 개선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입증 요청자에게 회신해야 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규제 입증 요청' 창구 마련을 계기로 국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교육 분야 규제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