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메디톡스)
허가취소가 예정된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주'가 회생을 위한 마지막 자리에 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오후 대전식약청에서 메디톡신주 허가취소 청문회를 연다. 지난 4일 열릴 예정이었던 이번 청문회는 청문 주재자의 사정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
식약처는 무허가 원액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원액 및 역가정보를 조작하는 등 약사법 위반 행위로 지난달 17일자로 메디톡신주 50단위, 100단위, 150단위의 제조・판매・사용을 잠정 중지하고 품목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청문회는 약사법 77조에 따라 허가취소 결정 전 메디톡스의 소명을 듣는 자리다.
식약처는 청문회를 통한 메디톡스의 소명과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메디톡신주의 허가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메디톡스는 식약처의 제조·판매 중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허가가 결국 취소되면 메디톡스와 식약처는 소송전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는 청문회 후 15일 만에 허가가 취소된 바 있다.
메디톡신주는 메디톡스의 주력 품목으로 허가가 취소될 경우 회사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에서 진행 중인 메디톡신주(중국 제품명 뉴로녹스)의 시판 허가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