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울산시장이 30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불구속 기소에 대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전날 오후 5시30분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시장 선거캠프 선거대책본부장 김모 씨와 지역 중고차매매업자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캠프에 참여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 등을 토대로 캠프 운영 전반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 씨가 김 씨에게 수천만 원을 건넨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돈이 송 시장의 선거자금으로 쓰였거나 채용 또는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건너갔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김 씨와 A 씨에게 수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다. 김 씨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공식 후원계좌로만 정치자금을 받도록 하고 한 사람이 낼 수 있는 정치자금은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등 신병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