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쇼핑몰 수익금 약 1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 전 대표는 2006년 3월~2018년 12월 회사 온라인 쇼핑몰 판매금을 자신이 설립한 개인사업체에 지급하게 하고 개인 용도로 사용할 말 구매비와 관리비를 회삿돈으로 내게 하는 방법으로 약 1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개인적으로 구매한 말의 관리비와 진료비를 자회사가 지급하도록 해 손해를 입히고, 스킨푸드 회생절차 진행 중에도 온라인 매출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는 등 범행으로 인해 회사가 입은 재산상 손해는 가맹점 사업자들의 피해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스킨푸드 창업 대가로 개인이 온라인 쇼핑몰 수익금을 가져가기로 했다’는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스킨푸드 상표권은 명백하게 법인에 귀속돼 있었고 주주총회에서 이런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상법상 자기거래에 해당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했다”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범행이 성립하고 죄질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