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인이 내달 1일부터 로펌 최초로 ‘대국민 무료 비대면 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비대면 법률상담은 화상통화ㆍ전화ㆍ이메일ㆍ팩스 등 통신 수단을 통해 고객이 로펌을 방문하지 않아도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외출 자제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대면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동인은 “비대면 법률상담 서비스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6월 한 달 동안 무료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외국인 노동자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은 먼저 상담받을 수 있다.
법률상담이 가능한 사건은 △민ㆍ형사ㆍ가사 △가정ㆍ소년ㆍ인신 등 보호사건 △성범죄ㆍ아동학대 등 피해자 변호사건 △기타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사건 등이다. 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에 따라 담당 변호사가 지정되고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화상통화나 전화 등을 이용해 상담을 진행한다.
동인은 신속한 쟁점 파악과 정확한 상담을 위해 인공지능 법률서비스인 인텔리콘연구소의 ‘유렉스’를 활용할 예정이다.
노상균 대표변호사는 “최근 높아지고 있는 언택트(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고객 수요를 충족시키고 고객이 좀 더 쉽고 안전하게 상담을 받아볼 수 있도록 이번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을 위한 동인만의 서비스 개발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고객은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필요 없이 동인 홈페이지 또는 전화(02-2046-0671), 휴대전화(010-7257-8329),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상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