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예비판정보다 3배 높아진 25% 부과
LG화학이 미국 상무부의 한국산 아세톤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에 항소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최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상무부의 반덤핑 관세 판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2월 한국산 아세톤이 미국에서의 공정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며 기업들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금호피앤비화학과 LG화학에 각각 47.86%, 25.05%의 관세를 부과했다.
LG화학은 지난해 9월 예비판정 당시보다 관세가 3배 이상 높아졌다.
예비판정 이후 미국에 수출하는 아세톤이 거의 없어 사업상 차질은 크지 않지만, LG화학은 상무부의 아세톤 원가 산정 기준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