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 시공사와의 공사계약을 위법하게 해지했더라도 예정대로 공사가 진행됐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 전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GS건설,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등이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시공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GS건설 등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2014년 방배5구역 재건축 시공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사업비 대출 등 분쟁이 생기면서 조합은 2017년 컨소시엄에 공사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다른 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에 GS건설 등은 조합의 적법하지 않은 계약 해지로 손해를 입었다며 계약대로 공사가 이행됐을 경우 얻었을 이익 약 2078억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조합의 계약 해지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면서도 50억 원만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합은 GS건설에 19억 원, 롯데건설에 15억 원, 포스코건설에 16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변수를 고려했을 때 계약 체결 당시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초과 분양금을 바탕으로 컨소시엄이 요구한 손해배상액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착공 전 계약이 해지돼 사업상 위험 부담, 비용 등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고, 계약 해지 배경에 컨소시엄의 의무 불이행 책임이 있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