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는 6만㎡ 초과 못 해…시행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5일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금까지 수복지역 내 무주지는 보증인 요건 미비 등으로 국유화가 제한돼 경작권의 불법 매매, 국유지와 무주지 경작자 간의 대부금 격차가 야기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또 과거 재건촌 조성 당시부터 해당 무주지를 경작해 온 사람들은 토지 소유권 등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정하지 못해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했다.
현재 북위 38도 이북의 접경지역 무주지는 9397만3248㎡에 달한다.
이번 제정안은 수복지역 내 무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2월 개정ㆍ공포된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개정법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토지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는 대상자를 △수복지역의 원주민 또는 국가 이주정책에 따른 정책이주자 △원주민·정책이주자의 권리승계인 △수복지역 내로 전입해 일정 기간 이상 해당 토지를 점유·경작하고 있는 자로 정했다.
또 세대당 3만㎡ 범위에서 매각하되 개간·경작 기간 등에 따라 차등하되, 점유·경작 중인 토지의 범위를 초과하지 못 하게 했고 매각가격은 감정평가업자 3인(중앙관서의 장, 시장·군수, 한국감정원 각 1인 추천)을 선정한 후 산술평균해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세대당 6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 이상 해당 토지 경작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가 가능토록 했다.
정부는 추후 지적 재조사·토지이용현황 결과 등을 분석해 매각·대부 세부기준(훈령)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