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촉진방안' 마련
정부가 장애인 고용이 미흡한 공공기관에 컨설팅을 실시하고, 경영평가 시 장애인 고용실적 기준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촉진방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장애인고용법 적용대상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2016년 2.83%에서 2017년 2.89%, 2018년 3.03%, 지난해 3.23%로 매년 높아지고 있으나, 이조차 국가(3.56%), 지방자치단체(3.99%, 이상 2019년 기준)에 비해선 낮은 실정이다. 기재부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부족, 낮은 장애인 고용역량을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고용실적이 미흡한 배경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2년 공공기관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 3.6% 달성을 목표로 기관의 장애인 고용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방향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직전 2년 연속 법정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으로서 최근연도 고용률이 의무고용률의 80% 미만인 기관을 대상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종합컨설팅을 실시한다. 컨설팅 실시대상이 아닌 기관에도 기관 희망 시 종합컨설팅을 제공한다. 컨설팅에선 기관별 고용여건에 대한 진단·분석을 통해 장애요인을 도출하고 이에 맞는 맞춤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일부 기관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실시하며, 내년부터 전면 시행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경영실적평가 지표를 강화한다. 계량지표에선 장애인 고용실적(고용인원/의무고용인원) 최저점(0점) 기준을 80% 미만에서 90% 미만으로 상향하고, 비계량지표에선 종합컨설팅이 실제 장애인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컨설팅을 통해 제시된 방안의 성실한 이행 노력을 평가한다.
이 밖에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비해 장애인 고용이 미흡한 기타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종합컨설팅의 실시 근거를 경영지침(공기업·준정부기관에 적용)에 명시하고 이를 혁신지침(기타공공기관까지 적용)에서 준용하도록 해 기타공공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 경영지침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적용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초과현원 제도를 기타공공기관까지 확대한다.
기재부는 “하반기 종합컨설팅 실시 결과 등을 평가해 경영·혁신지침을 개정하고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개정할 예정”이라며 “종합컨설팅 기능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컨설팅 제공 대상기관을 점차 확대하고, 그 효과성을 따져 이를 희망 민간기업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