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우려를 숨긴 채 라임 자산운용 펀드 상품 수천억 원어치를 판매한 의혹을 받는 전 대신증권 센터장 장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이날 장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금융알선ㆍ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장 씨는 대신증권 반포지점센터에서 2480억 원 상당의 라임 자산운용 펀드 상품을 판매하면서 수익률, 손실 가능성 등을 숨기거나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고객 자산관리의 대가로 직무관계에 있는 고객으로부터 2억 원을 무상으로 차용해 주식투자에 사용하고 스타모빌리티 실사주인 김봉현 회장의 요청을 받고 고객에게 15억 원의 대부를 알선한 뒤 채무를 연대보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장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22일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