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공회장 후보에게 듣는다⑤] 황인태 교수 “중소회계법인도 감사인 등록 허용해야”

입력 2020-06-1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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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된 복지서비스 제공…청년ㆍ여성회원 지원 확대해야”

(사진제공=황인태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신 외감법 도입 이후 회계법인 180여개 중 40개만 등록회계법인이 됐다. 등록되지 않은 중소회계법인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되다면 감사인 등록제를 개선하겠다.”

황인태(사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12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등록제의 등록 여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우 요건 충족을 위해 중소 회계법인은 상당한 투자가 불가피하다”며 “수요에 비해 감사서비스 공급은 줄어들어 감사보수가 늘어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의 불만으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외감법 도입 이후 중소회계법인들의 일감 감소 문제가 현안이 되고 있다. 감사인 등록제가 시행되면서 소속 회계사 40명 이상 등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황 교수는 등록제의 엄격한 등록 요건이 중소기업과 중소회계법인 모두에 불리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는 “감사인 지정에서 감사가능 범위를 제한하는 것과 유사하게 등록 회계법인의 감사가능 기업의 범위를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며 “등록 회계법인 인원구성 요건 등을 완화해 소형 감사인도 등록을 허용하고 상장사 자유수임계약에 의한 감사를 맡게 하되 주기적지정 대상에서는 제외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유일한 학계 출신으로 이번 한공회 회장 선거에 출마했다. 삼일회계법인과 삼정회계법인에서 6년간 회계사로 일하며 사회생활을 시작한 그는 이후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심의위원,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 한국회계학회장, 한공회 위탁감리위원장, 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ㆍ공시위원장 등을 지낸 바 있다. 실무ㆍ당국ㆍ학계를 두루 거치며 회계 전문가의 길을 걸어왔다.

황 후보는 책임연구자로서 신 외감법의 기틀을 마련하기도 했다. 다만 감사인 등록제를 포함해 여전히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기업 요인에 의해 지정 사유가 발생하는 직권지정제와 달리 주기적 감사인 지정은 기업 요인에 따른 것이 아니다”며 “따라서 주기적 감사인 지정에 있어서는 기업 특성에 적합한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기업의 선택권을 어느 정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 후보는 제도 개선 외에도 회계사들의 처우 개선 문제에 골몰하고 있다. 그가 직접 꼽은 1호 공약도 ‘차별화된 복지서비스 제공’이다.

그는 “변호사회의 경우 복지카드를 발행해 호텔, 건강검진센터 등 제휴시설 이용 시 회원 우대와 할인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용협동조합을 설립해 회원들을 위한 간편대출도 실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복지제도를 적극 개발해 회원들의 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청년ㆍ여성 회원의 한공회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눈에 띈다.

황 후보는 “복지 증진을 위한 공약은 그 수혜자가 주로 청년회원이기 때문에 한공회 산하 복지위원회에 청년회원을 2분의 1 이상 구성함으로써 청년회원이 주도적으로 필요한 예산, 복지의 구성 및 질을 결정할 수 있게 하겠다”며 “또 다양성 증진을 위해 한공회의 국회 역할을 하는 평의회에서 여성 의원 비율이 25% 되도록 하는 정책을 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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