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26과→50과 확대…총 인력규모 1600명 넘을 듯

입력 2020-06-16 14:23수정 2020-06-1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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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연구원 복지부로 옮겼어도 조직·예산 확대…복지부 등 지원 통해 인력 부족분 충당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4건을 안건으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질병관리본부(질본)의 청 승격 후 조직 규모를 현재의 2배 정도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16일 “질병관리청 과를 50개 정도로 늘리기로 질본과 협의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질본은 본부 1부 1팀 4센터, 23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3과)을 더하면 총 26과다. 건의안대로 정부조직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 인력은 본부와 장기조직·혈액관리원, 국립검역소를 합해 현재 780명(정원)에서 1500명 내외로 불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국립보건연구원(127명)을 더하면 총인력은 지금의 2배 이상이 된다.

정부는 당초 보건연구원을 복지부 소속으로 옮기려 했으나, 실질적으로 질본 조직·예산이 축소되고 복지부의 자리만 늘어난다는 비판에 보건연구원을 질병청에 두기로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보건연구원 소속과 관계없이 질병청 조직은 지금의 질본보다 확대될 예정이었다. 복지부와 질본에 따르면, 질본은 보건연구원이 아닌 검역연구원 신설과 행정인력 확충을 원했다. 질병청 과를 50여 개로 늘리기로 한 것도 이런 상황을 고려한 것이었다. 그런데 행안부의 첫 발표에서 시행령 개정 방향이 일부(보건연구원 이관)만 공개되면서 질본 축소 논란이 일었다. 결국, 청와대도 여론에 흔들리면서 누구도 원치 않았던 보건연구원 질본 존치가 결정됐다.

정부는 이미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확정한 만큼, 최종 발표대로 정부조직 개편을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법률 시행령이 처리돼도 실제 조직 개편까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복지부와 질본은 한 조직이기 때문에 분리 전 행정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소속을 어디에 둘지 의사를 물어야 한다.

신설되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의 위상이 변수다. 지방 검역소처럼 기관장이 과장급이라면 타 부처의 지원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질본 공무원들이 이탈할 소지도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는 고시 출신 비율이 높아 인사 적체가 심하기 때문에 질병대응센터장이 국장급만 돼도 복지부의 우수한 인력들이 질본으로 이동할 충분한 동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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