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설계 이후 시공과 준공, 사후관리까지 공공건축물 조성 전 과정에 설계자(건축가)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설계의도 구현제도’를 국내 최초로 시행한다.
건축가는 건축물의 토대가 되는 구조와 설비를 고려해 디자인을 직접 설계한다. 하지만 설계도면 작성 이후 공사과정에서는 참여가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
현장에서 도면해석의 차이나 자재변경 같은 다양한 변수가 생겨도 설계자 없이 진행되다 보니 설계안과 다르게 시공돼 품질이 떨어지거나 건축가의 의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유명무실했던 설계자의 설계 후 공사과정 참여를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정식업무로 제도화하고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을 최초로 마련했다. 현재 공사 중인 건축물(13개 사업)을 포함해 앞으로 서울시와 시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공공건축물에 전면 적용한다.
서울시는 “설계자는 자신이 설계한 건축물의 실제 시공과정에 참여해 현장의 다양한 변수로 인해 설계안과 달리 시공되는 일을 막고, 공사 담당자들은 빠른 의사결정과 불필요한 설계변경 예방으로 공사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설계의도 구현제도는 △적정한 대가 기준 △합리적 업무 범위 △설계자의 참여보장 등으로 추진된다.
대가 기준은 실제 투입되는 비용으로 산정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 또는 설계비의 일정 비율로 산정하는 ‘설계비요율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공사 발주 시 설계의도 구현 용역을 별도로 체결해 대가 지급방식을 정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업무 범위는 ‘건축물의 품격과 디자인 의도 관리’로 정해 ‘건축물 품질과 안전’ 위주의 기존 공사감리와 차별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설계도서의 해석과 디자인 의도전달 △디자인 품격과 관련된 공정 확인 △자재ㆍ장비의 확인ㆍ선정 등 디자인 품질 검토 △디자인 관련 시공 상세도 검토ㆍ확인 △설계변경에 대한 협의ㆍ자문 △인테리어 등 별도 발주 디자인업무 자문 △리모델링 등 유지관리 제안 △건축과정 중 의사결정 과정 참여 등이다.
서울시는 설계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담보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감리나 건설사업관리자가 서울시에 제출하게 되어있는 준공 보고서에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 업무 참여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공공건축물 조성 부서와 시 산하기관에 공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또 새롭게 시도하는 제도인 만큼 1년간 면밀한 모니터링과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김태형 서울시 도시 공간개선단장은 “그동안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설계자의 공사참여는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모호해 타 지자체에서도 서울시로 관련 문의가 많았다”며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제도화한 설계의도 구현제도가 타 공공기관과 건축 관련 전문가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