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대책] 대출규제 일문일답…“주담대 받은 날부터 6개월 내 전입해야”

입력 2020-06-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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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6·17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 대출규제로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 전입의무를 부과했다. 아울러 전입의무가 없던 보금자리론 이용자들은 3개월 내 전입과 1년 이상 실거주 유지를 해야 한다. 대출 규제는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이하 대출 규제 관련한 정부와 일문일답.

△전입해야 하는 기간인 '6개월'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이다.

△규제 적용 시점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오는 30일까지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거나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경우에 대해서만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전입하지 않는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

=대출 약정 위반으로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또한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는 게 제한된다.

△모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제인가.

=주택구입 목적이 아닌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보금자리론 3개월 전입·1년 실거주 유지 규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 전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거나 은행 창구에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경우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되는데, 어떤 기준인지.

=규제 시행일 이후 매입한 아파트가 KB시세 등을 기준으로 시세 3억원을 초과하고, 투기·투기과열지구에 속해 있으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3억 원 초과 아파트 전세대출 제한 규제는 언제부터 시행되나.

=보증기관의 내규 개정 및 은행 전산개발 등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종전 전세 규제 시에는 발표부터 시행까지 통상 1개월여의 기간이 걸렸다.

△기존 대출 신청분에도 적용되나.

=아니다. 시행일 이후 대출 신청 분부터 새 규제가 적용된다.

△전세대출 제한 규제 적용에 예외 조치는 없나.

=불가피한 실수요 등에 대해 극히 예외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할 계획이다. 직장이동·자녀교육·부모봉양 등 실수요가 인정될 경우, 시·군간 이동할 경우, 전셋집과 구입주택 모두에서 전세 실거주 시 대출 보증이 허용된다.

△규제 위반으로 대출 회수 조치가 이뤄진 대출자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가해지는지.

=대출 회수 조치가 이뤄진 차주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의무를 지게 된다. 그 시점부터 연체차주로 등록(신용등급 불이익, 대출한도 감소 등)되고 연체 3개월 등 경과 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게 된다.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이용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도 금지되는데.

=시설자금뿐 아니라 운전자금용으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모두 적용되는 것인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라면 조치 시행일(오는 7월 1일) 이후 금융권에서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로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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