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대가받고 제품 소개하면 '광고' 표기…9월부터 시행

입력 2020-06-2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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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안 확정…소비자 피해 예방 기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올해 9월부터 유튜버(YouTuber)가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제품을 소개할 경우 유튜브 게시물 제목에 광고라고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경제적 대가 지급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상품 후기 등으로 위장한 인플루언서의 소비자 기만광고가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안은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추천·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토록 했다. 본문의 중간에 본문과 구분 없이 작성해 쉽게 찾을 수 없는 경우, 댓글로 작성한 경우, ‘더보기’를 눌러야만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쉽게 찾을 수 없는 위치의 표현으로 명시했다.

또한 문자 크기가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경우, 문자 색상이 배경과 유사해 문자를 알아보기 힘든 경우, 너무 빠르게 말해서 소비자가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현금 및 상품권 등 금전적 지원, 제품 할인, 협찬 등 경제적 이해관계의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히 표시토록 했다. ‘일주일동안 사용해 보았음’, ‘체험단’, ‘이 글은 정보/홍보성 글임’, ‘#[브랜드명]’, ‘@[상품명]’와 같은 표기나 알기 어려운 줄임말은 명확한 표현에 해당되지 않는다.

매체별 표시 예시도 개정안에 명시됐다. 가령 인터넷카페ㆍ블로그(문자)에서 인플루언서가 A사부터 일정금액을 받고 자신의 SNS에 A사 제품에 대해 이용후기를 올리는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받았지만, 저의 솔직한 후기입니다’는 적절한 표현이다.

인스타그램(사진)의 경우에는 인플루언서가 광고료를 지급받아 SNS에 다이어트 보조제 후기를 남긴다면 본문의 첫 줄에 ‘광고입니다’라고 작성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유튜브(동영상)에서는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아 상품을 추천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하게 되면 게시물 제목에 ‘[광고] 솔직 리뷰’라고 입력하는 것이, 아프리카TV(실시간 방송)에서는 방송 중간부터 시청하는 소비자들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도록 5분마다 ‘광고료를 지급받았음’을 언급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 예시로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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