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내부 규범 개정, 연임시 최대 4년까지
농협금융의 계열사 최고경영자(CEO)의 최초 임기가 지금까지는 1년에서 2년으로 바뀐다. 그동안 지적 받았던 1년 단위 '초단기 임기' 관행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CEO의 전문성 요건도 보다 구체화했다.
24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농협금융은 전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NH농협금융 지배구조내부규범 개정'을 공시했다. 지난 19일부터 개정된 내부규범 38조에는 CEO에 대해 '최초 선임하는 경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시에는 2년 이내로 한다'로 문구가 수정됐다. 기존 규정에는 '최초 선임시 임기는 2년 이내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로 돼 있었는데, 최소 임기를 2년 보장하도록 규정을 바꾼 것이다. 연임 시에는 2년 이내로 가능하며, 별도의 횟수 제한은 없다.
농협금융은 그동안 농협은행을 비롯 농협생명보험, 농행손해보험 등 5개 계열사 CEO의 임기를 1년 단위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연임에 성공해도 임기가 2년에 불과했다. 대부분 금융지주사 계열사 CEO들의 기본 임기가 2년인 것과는 상반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장기적 관점 보다는 단기 실적에 집중하게 된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농협금융이 2017년부터 NH농협은행과 NH농협생보, NH농협손보 등 5개 자회사의 대표 추천 시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해 통보해 온 것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농협금융은 내부규범 35조를 개정해 CEO의 전문성을 높였다. '금융 관련 분야(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공정성, 도덕성 및 신뢰성을 바탕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라는 문구를 신설해 CEO 자격요건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