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 수요 대비' 중형고용센터 32곳 설치…10월 개소

입력 2020-06-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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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출장소 40곳도 신설...고용서비스 제공 인프라 확대

▲중형고용센터 등 설치 이후 모습.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정부가 내년 1월 시행될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서비스를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연내 중형고용센터 및 이동 출장소 총 72곳을 신설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고용서비스 전문위원회를 열고 '중형고용센터 등 신규설치 및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내년 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앞두고 증가하게 될 고용서비스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에 직업훈련·일경험프로그램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기간 중 구직촉진수당을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방안은 현재 운영 중인 고용센터(종합센터) 98개소 등에 더해 연내 전국 72개 시‧군에 중형고용센터 32개소 및 이동 출장소 40개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형고용센터는 지역의 고용‧복지 서비스기관이 참여하는 협업조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도입 전까지는 취업성공패키지), 취업 및 구인기업 지원 등 고용센터 업무의 일부를 수행한다.

중형고용센터 설치 예정지는 관할 고용‧복지 서비스 수요, 인구 및 고용센터까지의 이동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경기 가평군, 충남 당진시, 경북 상주시, 경남 함안군 등 32개 지역이다.

고용부는 시설 공사, 참여기관 입주 협의 등을 거쳐 준비된 중형고용센터 순으로 10월부터 개소해 연내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중형고용센터와 함께 설치되는 이동 출장소는 고용센터 직원이 주 2~3회 지자체 등을 방문해 고용서비스 종합 안내‧상담 및 지역 내 고용서비스기관과 연계한 취업알선을 수행한다.

출장소 설치 예정지는 경기 고성군, 충남 계룡시, 경북 고령군, 경남 의령군 등 40개 지역이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일자리와 일거리를 찾는 모든 구직자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안전망 확대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더욱 촘촘하게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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